#B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들어갔다. 그러나 분위기가 이상해 나오려고 하자 이들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 이에 B씨는 마지못해 신용카드로 1만2천위안(약 2백2십만원)을 결제하고 풀려났다.
최근 해외여행 중 호객꾼에게 이끌려 마사지 업체나 술집 등에서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에는 중국 상하이, 12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금소처는 유사민원의 선제적 차단 및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므로 신용카드 분실 시에는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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