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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에 4000억원 지원

전남 지역 440억원 가장 많아…시·도 한도액의 70~130% 범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전자파일은'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하면 된다.

 

국비지원 총 예산은 4000억 원으로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 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패널티)을 적용해 최종 결정했다.

 

지역별로 전남, 경남, 대전 등은 사업 실적평가 우수로, 충남, 제조, 전남, 경남 등은 지난해 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반면 광주, 울산, 대구, 전북 등은 사업 실적평가 미흡으로 벌점을, 대구, 인천, 부산은 지난해 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 미흡 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배정예산은 전남이 440억원, 경기, 경남은 400억원 뒤이어 서울, 경북이 360억원, 충남 300억원, 부산 250억원, 강원 240억원, 대전 220억원, 충북 200억원, 대구 120억원, 광주 120억원, 울산 120억원, 제주 110억원 순이다.

 

공고된 도시재생 뉴딜 광역선정 지침(가이드라인)은 사업 유형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을 규정했으나 시·도의 재량으로 한도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한도액은 각각 우리동네살리기 50억 원, 주거지지원형 100억 원, 일반근린형 100억원 등이다.

 

다만 규모가 가장 작고 저층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주로 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필요 이상으로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 시·도별 최대 1곳, 예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곳으로 제안했다. 부득이한 경우 지역여건과 수요를 감안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선정절차는 활성화계획 제출(7월3일) → 시·도 평가(8월 중)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9월 중) →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국토부, 10월 초)를 거쳐,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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