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브렉시트(Brexit) 이행 기간 종료일이 올해 12월 31일로 확정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관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 통상리포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EU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시까지 무역을 포함한 노동, 형사, 어업 등에 관한 포괄적인 미래관계 협상(UK-EU Future Relationship negotiations)을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한 상황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의회 승인절차가 10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그 결과 지금으로부터 11개월 안에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지난 6월 15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본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찰스 미쉘 유럽이사회 의장 간 화상 회담을 가졌다. 7월 말까지 집중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영국과 EU 간에 이행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집중협상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공정경쟁조항(Level Playing Field), 어업권 등 핵심쟁점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이행기간이 종료된다면 '노딜(No deal)' 상황으로 마무리된다.
이행기간의 종료가 미연장됨에 따라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EU FTA적용대상국에서 제외된다. 다행히 종료 직후 한-영 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 간 교역에 있어서 한-EU FTA 수준의 특혜 관세는 계속 적용된다.
하지만 영국과 EU가 역외무역관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EU를 경유해서 영국에 수출되거나, 영국을 경유해서 EU에 수출되는 품목은 FTA상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이 경우, 동일 상품을 EU와 영국에 동시 수출하더라도 지역별 개별 포장과 발송이 이뤄져야 한다.
한-영 FTA에서는 2년 간 한시적으로 EU 경유수출의 FTA 특혜관세 인정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추후 구체적 지침이 발표되면 이를 고려해 EU 경유 수출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영국-EU 간 교역 상품이 모두 역외통관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해당지역 세관의 역외통관 물량이 급증하여 한국산 제품 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로, EU 무역구제조치 중 28개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에 대한 영국승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은 규제·인증 관련 변화 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EU집행위와 영국 정부의 지침을 계속적으로 주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EU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관세율 변화 여부가 달려있다.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딜로 이행기간이 종료된다면, EU에서 영국으로 수출할 때 영국 'MFN 역외관세율'이 적용된다. 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해당 상품이 무관세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내기업의 현지 생산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국-EU 무역협정의 특혜관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역외 부분품의 투입비율을 미리 확인해야한다. 필요시 EU 부분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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