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7월 1일자로 신설된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29일을 시작으로 4차에 걸쳐 개최한다.
설명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4차로 나눠 각각 9명씩 선별해 진행한다. 일시는 7월 29일, 8월 5일, 12일, 19일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장소는 서울세관 본관 10층 멀티미디어실이다.
설명회는 △권리보호제도의 취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절차 등 납세자가 알아야 할 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대상은 서울세관 권역 내 관세사에 해당된다.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가 관세 부과·징수 또는 관세조사 등 관세행정 집행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이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해준다.
기본 원칙은 관세행정 영역을 대상으로 관세조사권 남용 방지,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단, 범칙조사, 외환조사, 외환검사와 내부행정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행정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법을 초월한 권리구제는 불가하고,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은 불복제도를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관세조사 분야'와 '그외의 관세행정 분야'의 신청 서류는 각각 다르다. 관세조사 분야의 경우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로 신청해야하지만, 일반 관세행정 분야에서 침해당할 경우 '권리보호 요청서'를 내야한다.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신청서'를 서류로 지참하면 된다.
관세조사 분야의 신청대상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재조사,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일시중지, 또는 △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리를 침해한 대상에 한한다.
이 중에서도 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는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와 관련없는 장부를 제출 요구하거나, △임의의 조사 기간연장 · 범위를 확대하거나,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임의보관하거나, △납세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일반 관세행정 분야의 대상은 △고충·불복·체납완납 등의 절차 완료 후 후속처분을 지연하거나, △사전예고 없이 압류 또는 과세자료를 소명없이 고지하거나,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한 납세자에 해당된다.
고충민원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받은 모든 납세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될지라도 제외 대상이 있다.
△관세법 등에 따른 쟁송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또는 △관세법상 통고처분 및 고발, △감사원장 등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관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권리보호요청 신청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일반 관세행정은 72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를 요구한 경우는 최소 20일 안에 해결된다.
관세조사는 요청일로부터 20일정도 소요된다.
고충민원 신청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정도 소요되고, 30일 내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고충민원신청서 등 서식을 작성 후, 관할세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서울본부세관 세관운영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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