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신용카드사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멸되던 카드의 잔여 포인트가 앞으로는 보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비씨·롯데·농협·우리·하나·씨티·광주은행 등 7개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7개 카드사는 고객이 탈회시 잔여 포인트를 무조건 자동 소멸하도록 해왔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카드사 약관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여신금융협회에 시정을 요청,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7개 카드사는 표준약관의 변경내용을 자사 개별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객의 잘못이 아닌 카드사의 잘못인데도 고객이 쌓아온 잔여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카드사의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 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잔여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하도록 했다.
또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개정 약관을 이달 중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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