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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보험금 부당삭감 손보사 무더기 제재...기관주의‧과징금 ‘폭탄’

메리츠화재, KB손보, 농협손보, 한화손보 등 4개 손보사 제재금액만 22억7000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고지의무 위반을 빌미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손해보험사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에 대해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제재를 쏟아냈다. 4개사가 부담할 제재 금액만 22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손보사 중 가장 큰 규모의 과실이 적발된 곳은 메리츠화재였다. 메리츠화재는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 조치는 물론,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 등 총 14억5600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견책(2명), 주의(2명), 주의상당(3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메리츠화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1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0억3700만원 중 6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화재는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시 과거 병력 간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했다.

 

실손의료비 보장 시 산재 처리 후 본인부담 의료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좌·우 양쪽 눈의 백내장 수술비를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고객들에게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출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15%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

 

치매보험과 중증치매 발생률을 부당 산정하고 보험요율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됐음에도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인 30영업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메리츠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른 통신수단 모집 준수사항과 보험계약 체결 금지 행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 역시 2016년부터 2018년에 총 4,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9억4500만원의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KB손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ㆍ상해 입원일당과 골절진단비 등 정액보험금은 주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KB손보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7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원(1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농협손해보험도 2016년부터 2018년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1억3000만원을 삭감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농협손보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화손보는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 및 2017년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손보에 과태료 900만원 부과하는 한편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수년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인 만큼 적지 않은 제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라며 “검사 결과 드러난 미흡점들을 각 보험사가 수정‧보완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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