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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개인택시 사업자 위한 ‘신바람 개인택시 대출’ 출시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 및 개인택시 신규 양수자금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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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KB캐피탈(대표이사 오정식)은 택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자영업자 금융상품인 ‘신바람 택배차(車) 대출’에 이어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신바람 개인택시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기존에 신용대출 상품만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출시된 KB캐피탈 ‘신바람 개인택시 대출’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특화된 상품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조건 및 한도 등 혜택을 확대하였다.


KB캐피탈‘신바람 개인택시 대출’은 개인택시 담보 설정이 가능하며,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와 신규로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는 생계형 자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등급에 따라 평균 5% ~ 10%정도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택시를 신규로 양수하려는 사업자들은 택시 양수를 위해 타 금융사 대출 후 부족한 자금을 개인택시를 담보로 설정하면 연소득에 상관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9.9% 금리부터 적용되며, 최대 3천만원 한도로 3개월부터 최대 48개월까지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운영이 된다.


KB캐피탈 상품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생계형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을 위해 준비한 상품이므로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KB캐피탈은 작년 11월 택배 사업자를 위한 ‘신바람 택배차 대출’ 상품 출시에 이어 이달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신바람 개인택시 대출’을 출시하는 등 ‘신바람 시리즈’를 연속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KB캐피탈 ‘신바람 개인택시 대출’의 자세한 상품문의 및 신청은 KB캐피탈 상담전화 1577-2223 에서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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