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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통장 무카드 거래 악용 금융사기 주의

금감원, 비밀번호 타인 양도시 처벌대상

 

(조세금융신문)  최근 무통장·무카드 거래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발견돼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사기범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해 '통장과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인 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 계좌로 악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무통장·무카드 거래 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없이 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로, 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한다.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해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민사상 책임 외에도 금융 거래가 제약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빙자 사기 연루 및 금전 피해 등의 불법행위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으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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