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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영끌 막힌다”…1억이상 대출받아 규제지역 집사면 대출회수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에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말부터 고소득자가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에도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신용대출을 끌어다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고소득자를 정조준해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예를들어 고소득자 중 7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이가 규제시행 후 추가로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안에 규제지역내 주택을 구입하면, 4000만원을 2주 안에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자가 되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다만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오는 30일 이전에 받았거나 대출 단순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대출한도를 조이기 위해 개인별 DSR 규제를 신용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 담보대출에만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하지만, 30일부터는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연 소득 8000만원 초가 고소득자 역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DSR 심사를 받아야한다.

 

은행별 고(高)DSR 대출비중(총량 기준) 역시 강화된다.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총량의 ‘15% 이내’에서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비중을 ‘10% 이내’에서 ‘3% 이내’로 각각 낮춰야 한다.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감지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며 “규제가 안착되기까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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