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고금리 적용 소비자 불만 커져

금소연,"시중금리 떨어져도 마을금고 대출금리는 고무줄"

마을금고.jpg

 

(조세금융신문) #인천에 거주하는 P씨는 2011.5.6 H새마을금고에 부동산 담보로 대출기간 3년 변동금리로 연 6.7%(기준금리 6.0%, 가산금리 0.7%)이율로 가계대출 180백만원을 대출받았다. 2015.2.2 현재 시중금리가 떨어져 대출 취급 당시보다 새마을금고 예금금리가 1.3% 이상 내렸으나, P씨의 대출금리는 6.25%로 기준금리만 0.45%P 생색내기로 내려 5.5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0.7% 그대로 적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합당한 금리라는 답변을 받았다.


#민원인 H씨는 S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담보로 1억 6,500만원을 변동금리 7.4%로 대출을 받았다.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대출금리 변동없이 이자를 그대로 내는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회는 오히려 적정 대출금리가 9.31% [ = 조달비용률(3.9%) + 기타운영원가율(1.68%) + 목표이익률(0.79%) + 가산금리(2.94%)]로 H씨의 대출이자율이 더 낮아 잘못된 것이 없고 환급할 것이 없다는 황당한 회신을 받았다.


새마을금고 대출금리가 시중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위 금고 마음대로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여 ‘높은 금리’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마을금고가 변동금리 대출이율을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금리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금리결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마을금고의 대출이율 기준금리는 조달비용률,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 등 3개 요소로 구성되며 여기에 가산금리가 부가되어 대출이율을 정하나,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은 단위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소비자들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전혀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적시성, 객관성, 시장성, 공시성 등이 요구되어 자금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함에도 MG새마을금고의 기준금리는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을 단위금고 내부 이사회에서 자율 결정하여 투명성과 공시성이 완전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새마을금고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대출소비자에게 기타운영원가율을 기준금리에 반영하여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목표이익률은 단위금고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기준금리의 요소로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대출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 예측할 수 없는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의 변화에 의한 기준금리 변동은 부실 운영과 경영손실 위험까지 기존 대출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변동 기대권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목표이익률은 가산금리로 전환하여 대출기간 동안 고정시켜 소비자선택권을 보호하고, 대출소비자가 대출자금과 상관없는 기타운영원가율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새마을금고는 대출이율을 기준금리 구성요소별로 소비자에게 공시해야 할 것이다. 단위금고별로 대출금리는 비슷하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는 진정한 서민금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특정 지표에 연동시키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