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비멸균 눈썹 문신용 침 5백34만3835(1개당 1명)개를 멸균 침으로 거짓 표시를 하여 수입·판매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비멸균을 멸균으로 거짓 표시를 한 10개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그 중 2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 'A社'는 비멸균 침을 수입하면서 낱개 포장 등에 'Sterilized in E.O.'(E.O.가스로 멸균처리됨) 또는 For single use only(일회용) 등 멸균 침으로 거짓 표시를 하여 수입·판매했다.
'A社'가 문신용 침을 수입하면서, 외부포장에는 비멸균 표시(멸균하여 사용하라는 표시)를 하고, 낱개 포장에는 멸균 표시를 했다. 이를 세관은 통관 단계에서 확인했다.
이어 'A社'의 수입실적, 거래처 및 판매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A社'가 수입한 비멸균 눈썹문신용 침이 거래처인 통신판매업체에서 멸균된 제품으로 홍보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비멸균 침을 멸균된 침으로 알고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입 후 유통단계까지 조사를 확대한 결과, 판매업체에서도 멸균침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세관이 의료기기 관련 연구소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비멸균 눈썹문신용 침을 멸균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기 사용전 등급 확인 등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불법 의료기기 불법수입 및 유통사범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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