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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제29류 유기화합물 품목분류 가이드 발간

화학물질 관세추징, 이렇게 예방하세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우리 기업이 수출입하는 유기화합물 중에서 HS코드를 틀리기 쉬운 물품들을 모아 '자주 틀리는 제29류 유기화합물 HS 가이드'(e-book)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HS코드란 수출입물품에 부여되는 물품식별번호로서, 수출입신고서에는 품목별로 부여되는 HS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 공통인 6단위에 추가하여 10단위 코드(HSK)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1∼97류로 구성된 HS코드체계 중 제29류에 해당하는 ‘유기화합물’은 통상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의약품, 화장품 등 각종 화학제품 원료물질로 사용된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분류 체계로 인해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정확한 HS코드 분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신고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목이다.

 

구체적인 오류사례를 보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제초제’를 생산하는 국내 A기업은, 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3년간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아민(Glyphosate-isopropylamine)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왔다. 

 

정확한 HS코드를 알지 못했던 이 업체는 수출자의 잘못된 정보에 따라 HSK 2931.90-2915(관세율 0%)호로 신고하고 통관했다가, 뒤늦게 해당 물품의 HS코드가 HSK 2931.39-0000(관세율 2.6%, ’17년 기준)호임을 확인하고 추가로 관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 안내서에는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 기준, 총 795개 품목에 대한 화학구조식, HS코드 분류의견, HS코드(10단위) 등 유용한 정보가 총 망라되어 있다. 

 

또한, 물질명 또는 CAS번호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업들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이번 안내서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입신고시 정확한 HS코드를 성실히 신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환경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관세사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과 자료공유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자료는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E-book 뷰어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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