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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상시 점검…부정청약 197건 무더기 적발

청약통장매수·청약자격양도·명단조작까지 불법해위 자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 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7개, 지방7개)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하지만 분양계약 체결 직후 원 주소지로 다시 이전했다. 이에 국토부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남편, 자녀 5명과 거주중인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했고, 부양가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도권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청약과 계약 과정 일체를 C씨가 대리 진행한 것은 물론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현장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수사의뢰한 상태다.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발각됐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E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의 현장조사 결과, E씨와 E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D씨는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에서 살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상 D씨, E씨와 자녀 총 5명, D씨의 동거인 40대 F씨 등 총 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이 의심돼 D씨와 E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했다.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가점제 부적격자를 불법 당첨 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G씨는 미혼에 단독 세대주인 데도, 6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사업주체는 G씨의 신청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G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추첨제 당첨자의 경우 부양 가족 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가점제 당첨자를 추첨제로 당첨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현장 조사에서 사업주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으며, 당첨자 중 일부는 주소지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에 사업주체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공급을 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보여 사업주체와 당첨자 11명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던에 대해 12월말에 수사의뢰 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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