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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발주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전면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발주하는 모든 LH 아파트(분양, 임대)에 전면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비율을 확대(주차면수의 4%로)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충전시설 대부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과제를 통해 검증이 완료된 ‘공동주택 맞춤형 완속충전기’로 적용한다.

 

‘공동주택 맞춤형 완속충전기’는 핵심기능 위주로 최적화돼 IoT 및 스마트충전 등의 첨단기능을 지원한다. 부피와 무게는 혁신적으로 줄인 벽부형(벽면부착형) 제품을 도입해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전기차 확산으로 향후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충전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국내 시험·인증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OCA에서 만든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OCPP) 기반의 규격을 마련했다.

 

향후 모든 LH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에 OCPP가 적용되면 충전사업자 간 호환성 제고에 따른 활용성과 운영·관리상의 편의성이 높아지며, ‘스마트 충전’을 통해 실시간 충전부하에 맞춰 탄력적인 전력제어가 가능하므로 사용자들의 충전요금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단 게 LH 전망이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올해부터 LH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주택(분양, 임대)에 전면 적용될 예정으로, LH는 이를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견인함과 동시에 연간 약 150억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로 전기차 충전 관련 국내산업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다.

 

LH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운영사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기준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이문 LH 공공주택전기처장은 “전기자동차 친화형 충전인프라 도입으로 전기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LH는 미래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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