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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협력사 지원 금융프로그램 ‘더불어 상생대출’ 확대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맞손…협력사 선택 폭 넓혀
공사계약금액의 40%에서 50%로 대출금액 상향
공사계약기간 50% 경과 이전까지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상생대출은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이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손을 잡아 협력사가 여건에 따라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향상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해 계약금액의 40%였던 대출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포스코건설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대출 신청 기간도 계약 기간 50% 경과 전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협력사 신용도에 따라 시중 차입금리보다 낮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 기성금에서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 후 현재까지 협력사 16곳에 122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들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협력사와 상생 발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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