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통주 세율 경감대상과 경감한도가 확대된다. 경감대상이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700㎘, 증류주 350㎘ 이하 제조자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 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였다. 경감한도는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까지는 50%, 200~400㎘ 사이는 30%,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50%, 100~200㎘ 사이는 30%를 적용받는다. 막걸리 등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와 색소가 추가된다. 주류를 오크통 등 나무통으로 숙성할 경우 숙성 기간에 따라 안에 들어있는 술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손실분(실감량)을 현행 연 2%에서 4%로 올린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 시 창고면적 기준이 66㎡에서 22㎡로 완화된다. 작은 창고를 가지고 있어도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대표자 총급여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2024년 7월 25일 시점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 2028년 말까지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원 미만 사업자의 체납세금이다. 해당 영세사업자의 체납세금에 대해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을 허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다른 건설기계를 살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에 대해 3년 분할 과세한다. 건설장비 대여업자의 경우 기존 기계를 팔고 새로운 장비를 살 때 기존 기계 매각이익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하고, 새 장비 구매 비용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간 분할과세가 감세인 이유는 세율 쪼개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억짜리 장비를 5년 후 팔면 1억원에 팔았을 경우,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0가 되기에 처분 이익 1억원에 대해 1년간 소득세 1956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4년간 총 1032만원을 내면 된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을 추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LH가 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1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주요 특례들은 연장기한으로 2, 3년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을 합계소득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홑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2200만원)의 두 배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끼리 맞벌이로 결혼하면, 결혼한 이후에도 장려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후에 중도해지해도 그간 받은 이자소득 비과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5년 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를 환수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앞당겨 준 것이다. 경력단절자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을 폐지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단, 기업이 받는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현행 유지했다. 현대기아차의 친환경 부문 차량은 전기차가 주력이며, 수소차 기술은 현대기아차가 세계 1등급이다. 종업원이 자사제품을 할인해서 구매한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얼핏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 같지만, 사실은 사업주의 4대보험료를 더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한다. 현재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는 kg당 275원, LPG 프로판은 kg당 14원으로 261원 차이가 난다. 국가가 프로판 가스와의 세금 격차를 채워줌으로써 LPG 부탄 쪽에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은 내국인 단독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혜택을 줬지만, 해당국 정부 등의 의무보유지분을 제외하고,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자회사도 혜택을 준다. 국내복귀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정규직 전환 시 세금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수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정규직 전환 시 추가 공제 주는 제도를 없앤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범위에 1년 이상 기간제,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전에는 상시직 근로자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상시직에만 세액공제를 줬다. 앞으로는 상시직 대신 기간제 비정규직만으로도 혜택을 받는다.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인건비 지출 증가분을 정액 공제가 아니라 비율 공제로 바꾼다.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 등 질 낮은 일자리라도 많이 고용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는다.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을 폐지하여 사람을 해고해도 이미 받은 세금공제에 대해선 혜택이 보장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혜택을 줬고,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면 지원 중단 및 공제 금액을 추징했었다. 고용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를 준다. 계속 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한다. 중견‧대기업의 최고 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만든다. 중견기업은 10명, 대기업은 2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지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 지역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에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추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손자녀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당 10만원씩 상향된다. 첫째 아이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아이는 30만원에 40만원이다. 2025년 7월 1일 이후로 수영장‧헬스장 비용으로 쓰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선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상품이란 미술품‧저작권을 주식발행만큼 수익권을 쪼개어 다수 투자자들에게 팔아 가치를 부풀리는 투자상품을 말한다. 쓸모없는 쓰레기라도 가격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들어온 돈만큼 가격이 결정되기에 돈을 빨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 입장에선 여기에 배당소득을 걸면 징수가 편리해진다. 이익을 주는 쪽에 원천징수로 걷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기서 나온 임차료 등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생긴 이익은 현금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이기에 그건 배당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매입한도 2억원까지 14%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사품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한다. 현재는 국내 비상장주식‧해외주식‧외국펀드 거래‧펀드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국외사모펀드도 국채 등 비과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외공모펀드만 적용됐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