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새만금지역의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도취득세와재산세를감면해야 한다는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여·야·정부의만장일치로통과했다.23일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서는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발의한'새만금사업지역에대한지방세감면'법안이2달반만에통과하게됐다.이로써새만금사업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취득세와재산세에대하여최고5년간100%,2년간50%감면이이루어진셈이다.지난해세법개정을통하여새만금사업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과유사한수준의세제혜택을부여하는특례제도가신설되었으나,취득세‧재산세와같은지방세감면혜택은부여되지않았다.이는당시안행부가"지방세관련사항은조세특례제한법이아닌지방세특례제한법에규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기재부‧새만금청‧전북도등도당시안행부의의견을수용했었기때문으로알려졌다.새만금사업은대규모국책사업으로서세제지원을통해국책사업의효율적추진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고,경자구역에부여되는감면혜택을새만금지역에대해서만부여하지않는것은조세지원의형평성차원에서불합리하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김관영의원은“지역간투자유치경쟁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새만금지역만배제될경우다른지역과인센티브측면에서비교열위우려가크다”
(조세금융신문) 결손처분체납세액기준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30일인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기간을청구인의 심사연기 요청이나 추가 자료조사 등이 있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된다.안전행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지방세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출국금지 대상과 관련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등 시도지사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했다.또한 현행 결손처분 체납세액 기준인 10만원 이상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체납자 및 체납액의 비율 등을 고려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와 함께 과세전 적부심사의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는 11월과 12월을 ‘하반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안행부에 따르면, 11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했다.이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데다 고의․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데 따른 것이다.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을 펼친 후 그럼에도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안행부는 이번 번호판 영치 외에도 자동차세 및 지방세외수입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인
(조세금융신문) 지자체들이 작년 한 해 골프장으로부터 걷은 지방세가 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1곳당 평균 11억원씩 지방세를 납부한 셈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광역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총 5,718억원에 달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749억원, 강원도 724억원, 경북 518억원, 경남 418억원, 충북 337억원, 제주 28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의 골프장은 2013년말 기준 545개로 경기도가 159개, 강원도 69개, 경북 49개, 전남 46개, 경남과 제주가 45개, 충북이 42개, 전북 29개, 충남 26개 순이었다.545개 골프장이 납부한 지방세 5,718억원은 광역시도 중 세종시 전체 지방세 수입 2,170억원의 2.7배, 제주도 전체 지방세 수입 7,690억원의 7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작년 한 해 159개 골프장의 지방세(2,749억원)가 인구 45만 명인 평택시 전체 지방세(2,866억원)와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경기도 3
(조세금융신문)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된다. 정부가 일몰 도래 예정인 지방세 감면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4일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따라서 장애인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법인의 합병, 분할, 자산교환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그 감면폭을 합리
(조세금융신문) 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원확보를위해유가보조금전액을국고에서충당하자는주장이나왔다.30일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열린‘국세대지방세비율조정현실화방안’세미나에서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이이같은주장을하면서“주행분자동차세(주행세)수의70%가유가보조금재원으로사용되고있다”고밝혔다.이어하위원은“이로 인해 지방세비중이과도하게산정돼재정자립도나지방재정통계의왜곡이초래된다”면서“주행세도입목적인자동차관련세제의세율인하및감면등으로발생한지방세손실보전분이정액보전금으로지원돼실질적이보전이제대로이뤄지고있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덧붙여그는“기존주행세의유가보조금부분은지방일반재원으로전환하여지방세의실질적기능을복원하고유가보조금은전액국고에서충당하는게바람직하다”고말했다.
(조세금융신문) 현재11%인지방소비세율을20%까지끌어올려지방소비세를 지방세의기간세목으로육성하자는주장이제기됐다.30일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열린'국세대지방세비율조정현실화방안' 세미나에서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이이같이밝혔다.하위원은우리나라의일반소비세비중이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부가가치세율인상이가능하다는주장을펼치면서“지방소비세율인상으로지방세수를확충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어그는“사회복지재정수요확대에따른재정충당목적으로지방소비세도입시약속한5%포인트의추가인상부분은여전히이행돼야할부분”이라고강조했다.앞서 하 위원은지자체의자주재원확충방안으로국세의지방세이양을언급하며부가가치세중일부를지방재원으로전환하는지방소비세가이양가능한대표적인세목이라고말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날 행사를 주최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간사 모두 담뱃세 개별소비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30일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열린‘국세대지방세비율조정현실화방안정책세미나’에서안전행정위원회소속조원진새누리당의원이“안전행정위원회여야간사가모두담뱃세(개별소비세)반대한다”고말했다.조의원은이어“개별소비세에서어차피안전예산으로줄것같으면지방에대한안전예산을할당하면된다.목적세로만들면된다”면서“그래야저항이덜하다.결국은지방에안전예산을주는효과다”고지적했다.한편조의원은안행위에서 지방재정문제에대해내년엔본격적인논의를할것이라고말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OECD 평균이라는 지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30일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열린‘국세대지방세비율조정현실화방안정책세미나’에서주만수한국경제학과교수가“우리나라지방분권화수준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꼴지수준”이라고지적했다.이날주교수는“우리나라지방정부는OECD국가들에비해역할이크다”면서도“자체재원은OECD평균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그는“8대2이라는국세대지방세비율이OECD국가의평균에가깝지만전체세금에서지방정부가갖고있는자체재원의비중은꼴지수준이다”면서“(지방정부가)갖고있는역할은많은데스스로할수있는돈은없다”고풀이했다.앞서주교수는OECD관련지표에서우리나라가대부분은하위권이지만국세와지방세비율은평균에 가까워자칫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다고언급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음에도 지역 간 형평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하자는 말이 나오지만 6:4로 한들 지금과 같은 논의가 없진 않을 것이다”면서 “현재의 방식은 지방교부세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원문제의 해결책으로 김 위원은 국세로 이양받는 공동세와 지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산세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통합과표(토지와 건물)방식을 갖고 있다. 풍부한 세원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이유로 ▲약해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 복지지출의 증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