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8일 오전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세 2배 인상과 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안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정부는 지난 9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2천원에서 1만원까지인 개인분 주민세를 내년부터는 7천원을 하한선으로 하고, 2016년에는 1만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등 연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도 지난 1992년 기준으로 규정된 5단계 세율체계를 9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업 부담이 급증되지 않는 선에서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 역시 그동안의 물가인상률(105%)을 고려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올해 대비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 인상한다는 방안이다.다만 15인승 이하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조세금융신문)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보전이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가 예산을 감액 편성하거나 일시 차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전북군산)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지방세입 기반과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실태를 공개했다. 지난 2011년 3.22 대책부터 2013년 8.28 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은 5조 8천억원이며 10월 현재 미보전액은 4,365억원으로 표면상 보전율은 92%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2011년 3.22 대책 취득세 감면분의 경우 중앙정부는 당초 2011년 국세 결산시기인 6월에 취득세 감면액 2조 3천억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년 후인 2013년 4월 7일에 정산이 마무리됐다. 또한 2013.4.1.대책, 8.28 대책에 대한 세수 감면분은 14년 2월 당시 차관회의 및 안전행정부 장관의 공문을 통해 상반기 중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10월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고 있다.이처럼 중앙정부가 명확히 보전액 지급 시기를 약속하지 않거나 약속을 해도 이를 어기고 뒤늦게 보전
(조세금융신문) 23일 안전행정부는 서울시 종로구정부종합청사에서 2015년도 ‘건물 및 차량 등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위원)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자문위원 및 안전행정부 관계자와 사업수행자 등이 참석해 지방세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방향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됐다. 이번 회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게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실시됐다.이동헌 세무법인 가덕 대표세무사는 "세무사를 대표하여 회의를 이끌어 가면서 납세자에게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세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정된지방세시가표준액은 새해 첫 날 고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인상 계획을 2년 연장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유발시설이 6년간 1,449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덜 내는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까지 단위 부담금을 최소 35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했지만, 불과 한달 후인 7월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과 AK플라자가 참석한 업계간담회 후 2020년까지 2년 연장해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최근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20년간 동결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 하겠다고 발표 했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대기업들이 내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2년 연장 한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박덕흠 의원은 "백화점 등 대기업의 로비가 정부 정책을 바꿨다”며 “기획재정부는 지방세 인상이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연기부터 철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6년간 1,
(조세금융신문) 최근 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으로 인한 차량, 예금, 급여, 부동산·채권 등의 압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예금 등이 압류된 건수는 총 1,912만8,414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896억5,500만원에 달하였다.이는 과태료 체납으로 하루 평균 1만1,440건, 금액으로는 약 6억5,000만원이 압류되고 있는 셈이다.특히, 2013년에 압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압류건수는 477만4,476건으로 전년대비 134만8,966건(39%)이 증가하였고, 압류금액은 2,782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2억2,300만원(46%)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역시 장기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7월까지 278만6,126건이 압류되었고, 금액으로는 1,653억9,600만원에 이르고 있다.압류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차량압류가 1,390만8,564건(7,6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금압류 487만3,155건(3,035억원), 부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지방세입 기반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22 대책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해 감소한 지방세수가 10월 현재 5조 8천억에 이르며 지금까지 보전되지 않은 금액도 4,365억원에 달했다.부동산 대책별 보전현황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지방 세수는 즉각 감소했지만 보전은 약 2년간 2~4차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당초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날짜에 지급되지 않아 지방정부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22 대책 취득세 감면분 정산액의 경우 중앙정부는 당초 2011년 국세 결산시기인 6월에 취득세 감면액 2조 3천억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년 후인 2013년 4월 7일에 정산이 마무리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여서 4.1 대책과 8.28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올해 4월에 지급하기로 예정됐지만 10월 현재까지 4,365억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다. 김관영 의원은 “정부는 작년 9월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모든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서울시는 현재 184만 회원이 가입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10월부터 이처럼 대폭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에코마일리지로 친환경·절전제품(LED스탠드, 인공지능 절전 콘센트, 실내보온텐트 등)구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마일리지, 공동주택 관리비, 병원진료비, 자동차 보험료차감(MG손해보험사) 등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는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또한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 등의 기부도 할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오는 18일일부터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입장권도 에코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싶다면, 에코마일리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하면 된다.또한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로 납부시 부족한 금액은 포인트 차감 후 남는 차액만큼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총 3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은 16%에 그치는 등 정부의 체납 방지 대책이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인원은 총 751만8262명에 체납금액도 3조5373억원에 달했다.지방세 체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조1,1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9,114억원과 3,261억원으로 수도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7%나 됐다.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경남이 1,5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1,476억원, 부산 1,466억원, 경북 1,459억원, 강원 1,193억원의 순이었다.체납자 중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2,508명이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53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징수액은 체납액의 16%인 1,545억원에 그쳤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3,530명의 체납액 2,446억원 역시 16%인 379억원만 징수됐다.또한 고액체납자의 경우 서울 1,319명, 경기 466명, 인천 122명 등 수도
(조세금융신문) 지난 9월 주민세 인상안에 맞서 아예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획대로 주민세를 인상할 때 세수입 증가가 10억을 넘는 지자체는 201개 중 10곳에 불과했다. 세수입 변동이 없는 지자체는 65개나 됐다. 김 의원은 주민세는 부과건수에 비해 징세에 드는 우편표, 반송료, 체납시 우편고지료, 고지서 발행, 인건비 등 행정비용의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수입이 소득수준의 상승이나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상응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세액을 인상해도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기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다한 행정비용과 지방세수확대에 효과 의문이 있다며 주민세 폐지를 제안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주민세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현재 과표 10억 이상의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를 0.4%에서 0.5%로 올리자고 했다. 이런 조정으로 확보되는 세수가 2500억원 정도이며 개인주민세 폐지로 인해 생기는 부족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었다. 정부는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겠다며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정부의 지방세 인상 방안에 대해 현재 새정치국민연합과 정의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큰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리는 대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각종 감면과 국가보조사업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수확보에 나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라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을 담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