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지방세입 기반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22 대책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해 감소한 지방세수가 10월 현재 5조 8천억에 이르며 지금까지 보전되지 않은 금액도 4,365억원에 달했다.부동산 대책별 보전현황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지방 세수는 즉각 감소했지만 보전은 약 2년간 2~4차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당초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날짜에 지급되지 않아 지방정부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22 대책 취득세 감면분 정산액의 경우 중앙정부는 당초 2011년 국세 결산시기인 6월에 취득세 감면액 2조 3천억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년 후인 2013년 4월 7일에 정산이 마무리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여서 4.1 대책과 8.28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올해 4월에 지급하기로 예정됐지만 10월 현재까지 4,365억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다. 김관영 의원은 “정부는 작년 9월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모든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서울시는 현재 184만 회원이 가입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10월부터 이처럼 대폭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에코마일리지로 친환경·절전제품(LED스탠드, 인공지능 절전 콘센트, 실내보온텐트 등)구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마일리지, 공동주택 관리비, 병원진료비, 자동차 보험료차감(MG손해보험사) 등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는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또한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 등의 기부도 할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오는 18일일부터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입장권도 에코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싶다면, 에코마일리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하면 된다.또한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로 납부시 부족한 금액은 포인트 차감 후 남는 차액만큼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총 3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은 16%에 그치는 등 정부의 체납 방지 대책이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인원은 총 751만8262명에 체납금액도 3조5373억원에 달했다.지방세 체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조1,1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9,114억원과 3,261억원으로 수도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7%나 됐다.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경남이 1,5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1,476억원, 부산 1,466억원, 경북 1,459억원, 강원 1,193억원의 순이었다.체납자 중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2,508명이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53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징수액은 체납액의 16%인 1,545억원에 그쳤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3,530명의 체납액 2,446억원 역시 16%인 379억원만 징수됐다.또한 고액체납자의 경우 서울 1,319명, 경기 466명, 인천 122명 등 수도
(조세금융신문) 지난 9월 주민세 인상안에 맞서 아예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획대로 주민세를 인상할 때 세수입 증가가 10억을 넘는 지자체는 201개 중 10곳에 불과했다. 세수입 변동이 없는 지자체는 65개나 됐다. 김 의원은 주민세는 부과건수에 비해 징세에 드는 우편표, 반송료, 체납시 우편고지료, 고지서 발행, 인건비 등 행정비용의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수입이 소득수준의 상승이나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상응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세액을 인상해도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기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다한 행정비용과 지방세수확대에 효과 의문이 있다며 주민세 폐지를 제안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주민세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현재 과표 10억 이상의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를 0.4%에서 0.5%로 올리자고 했다. 이런 조정으로 확보되는 세수가 2500억원 정도이며 개인주민세 폐지로 인해 생기는 부족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었다. 정부는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겠다며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정부의 지방세 인상 방안에 대해 현재 새정치국민연합과 정의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큰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리는 대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각종 감면과 국가보조사업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수확보에 나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라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을 담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
(조세금융신문) 이번 담뱃세개편이 지방세 세수입을 악화시켜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에서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담배소비세'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김필헌 연구위원은 "기존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종량세 구조로서 과세대상 간 조세불형평성이 초래될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 등 경제요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담뱃세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며 이번 담배값 인상에 따른 재원확충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연구위원은 "이번 담배세 개편안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됨으로써 담배소비세 위상이 약화되었다"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양도소득세의 지방세이양을 제안했다. 한편 특별세션 발표에서 주만수한양대교수는 '부동산과 일반선박,취득유형별 세율차별화 폐지','차량 취득세 연비기준 차별화','주택 취득세 단일비례세율 전환'을 제시했고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등록면허세 일반과세자 과세포함', '인터넷도메인 등록세 대상 포함'을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76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자체 단속을 통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총 76만4931대로 2011년 23만7767대에서 2012년 29만3814대까지 대폭 늘어났으며 지난해도 23만3350대가 영치됐다.단속 사유를 보면 3년간 영치된 76만4931대 중 96%인 73만4716대가 '지방세체납'이었고 ‘의무보험 미가입’이 1만3681대, '검사미필'이 7,953대였다.지역별로는 부산시가 19만1383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18만2068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가 8만9242대 순이었다.김태흠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악성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2월 말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3조5373억원에 이르며 751만8262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인천광역시는 항공사진, 지적도 등과 토지‧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를 융합‧활용해 개별시스템 활용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워 부과할 수 없었던 도로점용료 등을 부과해 111억원의 세원을 발굴할 수 있었다. 또한 대전 대덕구의 경우 그간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교통과 등 개별부서에서 추진해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던 것을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체납자 특성별 맞춤형 체납업무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전년대비 14.7%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다. 25일 안전행정부가 개최한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에서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동안 누락됐던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체납을 크게 줄이는 등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소개된 사례는 2개 분야 12건. 먼저, 신규 및 누락수입원 발굴 분야에서는 대상에 인천광역시의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탈루세원 발굴’이 선정됐다. 또한 최우수상에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일석이조 효과 창출’, 광주광역시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외수입 징수증대」’ 등 2개 사례, 우수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지방세 체납건수가 1만7,498건에 체납액은 53억8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같은 미성년자의 지방세 체납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건수가 2011년 1만6,016건, 2012년 1만6,758건, 2013년에는 1만7,49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은 2011년 43억 6천만원에서 2012년 55억 4천만원, 2013년 53억 8천만원이었다.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지방세 체납이 가장 많은 시도는 전남으로 무려 4,164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2,216건(12.7%), 전북 2004건(11.5%), 세종시 1,351건(7.7%) 순이었다. 지방세 체납은 법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안전행정부가 제출한 ‘2011-2013 법인의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법인의 지방세 체납은 2011년 34만 2천여건(1조 5백억원)에서, 2012년 36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지방세 현실화를 위해 주민세를 인상키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난하며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12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연장되어 관행처럼 여겨지던 지방세 감면혜택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주민세 인상방침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세제개편의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방재정 악화는 무분별하게 연장되던 지방세 감면혜택 등으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왜곡된 것과 더불어 폭증한 국고보조사업이 맞물린 결과다. 실제로지방세 감면총액은 2011년을 기준으로 15조 1612억 원에 달했다.증가속도 역시 빨라 지방세수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8.8%씩 증가한데 반해 지방세 감면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19.9% 증가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도2005년 359개 사업, 총액 23조원이던 것이올해는 956개 사업에 61조 784억 원까지 확대됐다.따라서이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의 재정비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