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와 그 적용범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의 쟁점면적을 취득세가 중과되는 본점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23. 000에서 제빵제과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10.19. 000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층(연면적 2,335.49㎡,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9. 이 건 공장용 건축물 중 132.66㎡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본점 사무소용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 신고한 이 건 공장용 건축물 중 3층 일부의 교육실 전용면적 32.37㎡와 해당 교육실 등의 출입구 부분 전용면적 9.36㎡ 합계 41.73㎡(쟁점면적)에 대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중과 신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2019.9.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000을 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을 마쳤다가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후 협의분할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액 중 일부를 배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1940년생인 피상속인이 2013.10.17. 사망하자,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2014.4.30.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및 정기예탁금 등에 대하여 총상속재산가액 000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로 000을 공제하는 등 상속세액 000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연부연납)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모드를 청구인들이 공동상속한 것으로 하여 상속인별로 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재산분할기한)이내인 2014.6.5. 쟁점부동산 중 토지 24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하여 ‘재산상속’등기(단순상속등기)를 마쳤다. 한편 청구인 000은 2014.5.2. 청구인 000을 피고로 하여 000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2014너103)을 제기하였는데, 2015.7.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체납리스트로 납세고지서를 대신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 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23. 체납자 000주택에 대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000당시 지방세 체납액 000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9.4.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체납세액 000(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징수금을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는 징수금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나부기한, 납부장소와 징수할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사안의 개요 1971년경 설립된 국내회사 B는 b 등에 몰드 플럭스를 납품하는 회사로,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C는 1995년경 원고의 자금을 받아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홍콩 소재 무역회사 D 명의로 E를 설립하였고, 이후 E는 B사에 광물가공원료를 납품하여 왔다. F는 2002년 1월 11일 명목회사 전문관리회사인 G와 H를 주주로 하여 홍콩에 설립된 명목회사이다. C는 2002년경 F에 D가 보유한 E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B는 2002년 9월 30일 F로부터 E의 주식 중 61.4%를 미화 120만 달러에 매수하되, E의 제철용품 제조 공장 부문을 분할·인수하여 B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회사 분할 및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사는 F에 12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F는 2004년경 위 돈을 재원으로 하여 K를 설립하였다. B사는 2007년 9월 30일 F로부터 나머지 E 주식 중 31.6%를 145만 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이에 따라 B는 2007년 11월 2일경 F에 145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F는 20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급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줬으므로 청구인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9. 000, 201호(대체주택)를 취득하고 2016.11.10. 000 501호(청구인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한 후, 이 건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배우자 채000이 2007.1.1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000, 402호(쟁점주택) 외 11개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 특례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이 건 청구인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에게 법정 기준을 웃도는 분양대금을 받았다면 이를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6다276153)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1997년 전남도지사로부터 전남 순천시 모 지역에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받아 신축했다. 부영주택은 1층 세대는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 등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층수와 무관하게 7445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1∼3층 세대는 더 싼 가격에, 4층 이상 세대는 약 44만7000원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3층 세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소재 상가주택을 2017.9.29. 부담부 증여한 후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오000소유의 000 ‘대’645㎡ 지상의 단독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일반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7.12.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2019.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쟁점농가주택과 연접한 645-4‘전’599㎡중 190.1㎡(이하 연접토지 중 190.1㎡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835.1㎡로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09.6.2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 대하여 2018.5.2.부터 2018.5.29.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2. 내지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 감가상각비 및 업무무관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6.7.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할 것임을 예고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또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2015.9.4. 조세심판원에 당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9.6.26.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외의 대상기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대상기간 확대를 통지하였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사용된 것인지 재조사, 증여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000세무서장은 000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계좌를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에 입금된 000원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000 증여분 증여세 금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증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