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체납리스트로 납세고지서를 대신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 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23. 체납자 000주택에 대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000당시 지방세 체납액 000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9.4.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체납세액 000(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징수금을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는 징수금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나부기한, 납부장소와 징수할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세액의 산출근거가 누락된 납부통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부통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부통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부통지, 납세보증한 총금액000초과하는 000납부통지는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납부통지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납세보증에 따른 납부통지를 하면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10호서식)을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이 000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과 동일함으로 산출근거를 제외하였다.
또한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로 납세고지서가 아닌 체납리스트를 첨부한 것은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요식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 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그 징수금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체납리스트로 납세고지서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체납리스트를 납세고지서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0011, 2020.11.0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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