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사용된 것인지 재조사, 증여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000세무서장은 000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계좌를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에 입금된 000원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000 증여분 증여세 금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000원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조사청은 000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9.9.20.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000 현재까지 재조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000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인의 재심청구의 기한이 경과하여 각하라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적법한 재조사를 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적법한 재조사를 하고 조사통지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조사 결정통지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의한 통지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조사청은 조세심판원 제조사 결정에 따라 000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000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재조사는 적법하고, 당초 재조사 결과 통지 후 000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결과통지서”를 재송달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000재조사 결과통지로부터 90일이 경과한 000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조사청 스스로가 조사관할을 위반하여 재조사를 하였다는 의견인데, 권한이 없는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처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000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문서로 재조사 결과를 재통지한 날을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조사청 스스로 관할조정에 대한 절차 등을 사유로 조사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재조사라는 의견인 점, 또한 은행의 보존기간 경과 및 청구인의 자료제출 협조거부 등을 사유로 이 건 증여세 처분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 외에는 달리 재조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결정취지와 같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조심 2020중2055, 2020.10.2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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