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의 쟁점면적을 취득세가 중과되는 본점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23. 000에서 제빵제과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10.19. 000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층(연면적 2,335.49㎡,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9. 이 건 공장용 건축물 중 132.66㎡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본점 사무소용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 신고한 이 건 공장용 건축물 중 3층 일부의 교육실 전용면적 32.37㎡와 해당 교육실 등의 출입구 부분 전용면적 9.36㎡ 합계 41.73㎡(쟁점면적)에 대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중과 신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2019.9.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 신축할 당시 교육장(회의실)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제조회사로서 생산직 40명, 관리직 5명이고, 영업부서도 없는 관계로 수시로 교육해야 할 목적과 이유가 없으며, 생산직 40여명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생산직원들 휴식 공간으로 용도전환을 하여 직원 휴게실 및 생산보조시설 용도로 바꿔 사용하고 있고, 당초 직원 탈의실을 휴게실로 사용하려 했으나 000선행요건 관리 기준서 5.8.2-5번 항에 탈의실을 휴게실로 사용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하여 당초 교육장으로 사용하려던 용도를 직원휴게실 및 생산보조시설 용도로 바뀐 사실이 첨부된 사진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출입 복도인 쟁점면적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내용을 보면 3층 사무실 내에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터 등 교육 및 회의를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사진상에도 확인이 되며, 해당 교육실은 사무실과 구획된 것이 아닌 사무실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으로 볼 때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사용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8.7.27. 처분청에 매년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에 해당되어 교육실 33㎡, 휴게실(여자)19㎡, 휴게실(남자)36㎡로 하여 주민세 재산분 000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공장용건축물 3층 건축물 현황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3층 도면 및 인천광역시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사무실 내에 위치하고 사무실과 교육실 창고 개발실을 가기 위한 별도의 경계가 없는 사무실 바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3층 사무실 공간에 쟁점면적인 교육실 외에도 개발실, 준비실이 소재하고 해당 실에 대한 통로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장용건축물의 쟁점면적을 취득세가 중과되는 본점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 0201, 2020.11.11.)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보기]
☎ 조심 2015지704, 2016.5.27.,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본점이라 함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하는 법인에 있어서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본점 사무소는 이러한 본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진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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