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세무서의 관할은 3호선 양재역과 도곡역 남쪽, 분당선 강남구청역과 도곡역 동쪽을 경계로 개포동과 삼성동, 대치동 주요 지역, 그리고 동남쪽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까지 길게 퍼져있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삼성세무서는 청담동을 담당하는 세무서였으나 1999년 세무서 통폐합 당시 개포세무서가 사라지면서 청담동을 강남세무서에 내주고, 개포세무서가 담당하던 개포동과 수서동 일대를 넘겨받았다. 이는 구 개포세무서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세무서가 사라진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었는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빠르게 성장한 지역의 경우 세무서에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과밀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은 과거 19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서초구를 담당하는 서초세무서는 관내 서초, 양재, 우면, 염곡, 원지, 신원, 내곡동 등 7개 동을 담당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초동과 양재동 및 기타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서초동은 인구 10만명이 넘는 등 납세수요 밀집 지역이지만, 나머지 6개 동은 양재동과 우면동을 경계로 8만7000명의 인구가 서초동의 약 4배에 달하는 지역에 넓게 퍼져 있다. 지역 간 거리도 상당해 내곡동의 경우 서울 중구와 맞먹는 넓이를 가지면서도 원지동, 신원동과 더불어 서울 최남단 지역에 있어 세무서 직원과 납세자 모두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다. 포화상태인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도 절실하다. 서초세무서는 강남권 세무서 평균 신고인원의 112%를 넘으며, 납세인원은 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업무일인 지난 1일,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건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가세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등이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주는 간이과세제도 대상 기준을 연 매출액 9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 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원 대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의 경우 이자제한법과 달리 대부업자와 여신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가액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서에 기재한 금원을 쟁점토지의 교환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11.28. 설립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6.4.6.000로부터 장기할부조건(2년)으로 000외 3필지 10,787㎡를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2017.7.27. 000와 000억원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000주주인 전소유자들이 각 보유하던 0002필지의 다가구주택 3개 동(같은 리 45-10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1주택’, 같은 리 45-11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2주택’, 같은 리 45-12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3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D지방국세청장은 2018.7.19.부터 2018.9.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소유자들이 쟁점주택양도가액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한 000만원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아,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등록한 김완일 후보와 임승룡 회장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기호 추첨 후 자신의 기호를 보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선전을 다짐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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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1. 기장의무판정 ◈ 세무서 신고안내문을 확인하되,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판단해야 함 ◈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누락 없이 소득자별로 합산하여 판정해야 함 ◈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하여 판정해야 함 ◈ 유형자산 양도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확인(금년도(2019년 귀속)까지 유형자산 양도금액 수입금액 포함) 2. 중소기업의 분류 ◈ 2017년부터 소비성서비스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관광숙박업, 관광유흥음식,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고시원, 민박 제외)]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임 ◈ 업종을 2이상 겸업시 주된 사업(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이고 주택 외 상가·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부동산업임 ◈ 업종별 매출액을 참고하여 소기업 대상 여부를 확인 3. 감가상각 ◈ 내용연수 적용 관련 (1) 연와조, 블록조 건축물 : 기준 20년, 25%가감(15~25년) (2) 철근콘크리트, 철골건축물 : 기준 40년, 25%가감(30~50년) (3) 업종
(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 국세청에서 서면 또는 전산으로 받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19년도 중 주소 변경 또는 가족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외손자 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양도소득 퇴직소득포함)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자도 가능)인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 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부금 영수증(정치 후원금·종교단체·학교·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 ◈ 사업소득자 → 사업용 계좌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포함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 업종) 그 명세서 ☞ 2019.12.31. 현재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사업 관련 지급이자 내역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채무잔액명세서 ☞ 제예금·부도어음·부도수표·불량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이를 실제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6.3.24.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는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2018.10.17. 분양권 프리미엄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9.11.1.부터 2019.1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이지만 실질이 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50%)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9.12.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