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세무사를 대할 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탈세의 조력자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세무사로서는 고민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장부를 확인한 세무사에게 그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실기장이나 허위확인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탈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더불어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된다. 실제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성실신고확인의무 해택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가 상당하여 업계를 긴장케 하고 성실신고 문화정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성실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B2B 금융 핀테크 기업 웹케시(대표 강원주)는 약국 IT 솔루션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 박경애)와 함께 병의원·약국 전용 경리 소프트웨어 ‘PharMedi 경리나라’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크레소티 회원사에 병의원·약국 전용 경리나라와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업계 내 경리 업무를 자동화하고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이후 웹케시와 크레소티는 병의원·약국을 대상으로 PharMedi 경리나라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8년 웹케시가 선보인 국내 최초 경리 전문 소프트웨어 경리나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리 업무 자동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리 업무에 필요한 핵심 기능만을 담아 초보 경리 담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웹케시는 경리나라를 이용하는 크레소티 회원사에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리나라 사용자 교육, 전문가 조직의 경리 및 세무 컨설팅, 이용 기업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크레소티는 병의원·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이 25일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국선대리인의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부당한 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국선대리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대리 업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기로 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첫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부산청 18개 세무관서에서 33명이 활동 중이다. 부산국세청 측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혀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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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세무공무원 부부가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 휴가를 미루고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나서고 있어 주변에 훈훈한 온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최근 화촉을 밝힌 강서세무서 송찬양 조사관과 이승현 조사관. 이들은 최근 세금신고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 창구를 지키겠다며 부서장에게 휴기 연기를 신청했다. 결혼 직후 약 일주일간 신혼 휴가가 주어지지만, 올해 코로나 19로 신고철 업무가 더욱 바빠진 만큼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며 휴가 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이제 막 3년차가 된 젊은 세무공무원들의 결심이어서 주변에서도 놀랍다는 분위기다. 한 강서세무서 직원은 “개인의 일상이 중요시되는 요즘, 납세자와 업무를 생각해 대소사까지 미루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고마운 생각”이라고 전했다. 송 조사관과 이 조사관은 “세무서가 신뢰를 받으려면, 철저히 신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납세자와 세무서 모두 힘들어진 만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서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인원만 12만1000명, 이중 방문 신고율이 20%나 되는 격무 관서다. 특히 방문 납세자가 차를 타고 동승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청장 김명준)은 지난 22일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최선일)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수집·개선 및 공단 산하 지역센터에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데 협력한다.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창업자・폐업자 세법교육・세무안내, 서울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 등 상대 기관의 교육을 추가하고, 강사진을 지원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현지 세무상담 창구 개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 측은 현재 시행 중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연기 등과 함께 소상공인・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코로나19 방역과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등 두 마리 토끼잡이에 나섰다. 특히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활용한 강서세무서 사례가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서세무서는 청사 밖에서 모든 내방객에 대한 발열검사 하되 차량 이용자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을 도입하여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에 탄 상태에서 발열상태를 확인한다. 발열검사를 받은 납세자는 야외에 설치된 대규모 천막 안에서 간단한 신고상담 등을 받으며, ARS 신고대상자는 현장에서 전화로 신고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청사 출입 시에는 직원 통제에 따라 출입문 한 곳만을 이용, 일정 수의 인원만 청사 내 출입하게 하고, 신고창구를 이용하더라도 청사 내 별도 대기장소에 머무르다 순서에 따라 이동한다. 방문 납세자의 동선을 야외 대기장소, 청사 내 대기장소, 신고창구 3개 공간으로만 한정하면서도 방문자들을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게 해 ‘방역과 원활한 신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신고창구에는 아크릴 벽이 생겼지만,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별도 설치된 모니터로 자신의 홈택스 화면을 함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웹케시는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와 숙박예약 플랫폼 제공 기업 원글로벌과 공동으로 주최한 숙박예약 플랫폼 관련 교육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 설명회는 5월 초 체결한 3사의 경리업무 자동화를 위한 업무 협약 뒤 실시되는 첫 행사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의 서울 및 경기 지회장, 사무처장 등 70여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설명회는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의 교육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 이용에 따른 효과 및 가맹 요령, 숙박업 전용 경리나라 기능 안내 순으로 구성됐다. 원글로벌이 선보일 새로운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은 기존 숙박 앱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또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원글로벌과 제휴해 출시하는 숙박업 전용 경리나라는 원픽과 같은 숙박 앱 매출 및 카드 매출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내용과 입금내역을 자동으로 대조해준다. 웹케시 강원주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설명회와 관련해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과의 협업을 통해서 숙박업의 경리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 정부 세제정책의 기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득신고가 양성화되지 않았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포커스를 맞추어 왔다. 그 일환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동 기간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그 동안의 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또한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이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2020년 5월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따라 실무에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래에서 많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절세팁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5월 신고납부대상자 월세 수입의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과세대상이다. 1세대 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대상이나 2019년말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해외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