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이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되었고, 납세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2016년에 신축. 분양하고 주거용 건물공급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2018.12.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7.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 건물이나, 주거용으로 설계. 시공. 분양되어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양수입은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비거주용 건물건설업자가 아니라 주거용 건물공급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받는 청산금의 양도시기 변경 불량주택지 및 노후주택지 문제 해결을 포함한 도시재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도정법 사업의 진행 과정과 관련된 여러 조세 문제 중 조합원이 동 조합으로부터 받은 청산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청산금이란 토지 또는 건물을 분양받은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권리 가액)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분양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산정된 청산금은 어림 계산치이므로 이전 고시로 확정된 후 받거나 내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현실은 분양주택의 분양대금 납입일에 맞춰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된다. 과세당국은 조합원이 분할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 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강규남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1분기 임대등록이 전 분기보다 37%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자 수는 2만9786명, 등록 임대주택은 6만1624채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임대 사업자 수는 전 분기(2만2000명)보다 37.1% 증가한 수치다. 올해 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 기한이 1월까지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등록자는 1월에는 1만5600여 명에서, 2월 8200여 명, 3월 6000여 명으로 줄었다. 지역별 1분기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는 수도권은 2만1242명으로 전 분기보다 30.9% 증가했다. 서울은 9354명으로 27.4% 늘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전 분기보다 무려 52.1%나 늘었다. 수도권은 4만235채, 이 중 서울은 1만8434채로 각각 전 분기 대비 41.8%, 36.9% 증가했다. 1분기 가격별 신규 등록 임대주택으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87%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본부장 황미애)가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애로사항을 수집·개선하는데 협력하고, 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 진행 시 교육과정 및 강사진을 서로 공유하여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정연주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안업무와 세정지원에 매진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최시헌 대구청장과 대구청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코로나19를 극복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등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한 데 대해 노고를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진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대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한 세정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준비현황 관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납세자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안내하여 코로나 19 피해의 상처를 감싸주는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대구청 ‘코로나19 대책상황실’ 직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청 직원들이 굳굳하게 세정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것에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본청이 방역물품 등 추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안성훈 제56기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등록을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를 위해 부동산 회사를 세우고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나선다. 부동산 법인의 아파트 매입은 지난 1월 2594건, 2월 4237건, 3월 5171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등 6754개다. 세무조사 대상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 이하 가족법인으로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이 포함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도 조사망에 올랐다. 개인이 회사를 세워 회사가 사들이는 형태로 아파트를 보유하면 대출, 세금 등 정부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매할 때도 개인은 다주택 보유에 따라 각종 중과세를 부과받지만, 법인을 세워 소유하면 이러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본인 소유의 5개 필지를 국토교통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7.12.1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9.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2017.12.21. 승인을 받은 후, 2018.1.22.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2017.12.21.~2017.12.31.)의 손익에 산입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양도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도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9.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유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 감소, 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 주류업 역시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위축돼 주류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장 대상은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로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 자금부담 완화효과는 2조554억원 규모다.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실적은 이번 정유·주류업체 지원을 포함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다.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했으며,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지원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