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등 고지제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받은 세액 혹은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289.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조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세 실적이 너무 낮았기에 10%대를 훌쩍 넘는 상승임에도 기뻐할 수는 없다. 감액추경으로 연간 목표세수가 하향 조정됐기에 더딘 경제회복으로 인한 느린 회복에 가깝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었다. 2023년, 2024년 실적이 너무 낮았다. 2023년, 2024년 기업 영업이익과 경상성장 규모는 2022년보다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세로 세수동력이 크게 저하됐고, 여기에 기업 성장‧임금‧소비 위축 및 정체가 겹쳤다. 2025년도 9월 누적 기준,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건 법인세다. 연도별 1~9월 누적 법인세수는 2021년 62.2조원, 2022년 95.7조원, 2023년 71.9조원, 2024년 54.5조원, 2025년 76.0조원이다. 2024년이 워낙 저조해 올해 증가폭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징수 흐름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 1년 치 법인세는 3월 법인세와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이 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12월 1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연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월 1일 기준)이 2억4000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000만원 초과~2억4000만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 요건을 따질 때는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이 기준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국번없이 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이 일단 구속 위기를 면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기업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관여하에 이뤄진 범죄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수년간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튿날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총 담합 규모는 수조원 단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안에 세 업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고물가와 관련해 "고삐를 놔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압수수색을 하는 등 역시 담합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CJ제일제당[097950]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145990]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역시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6개 육가공업체에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와 허위 전세 계약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탈루한 대학생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대학생 甲은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수십억대 서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전세계약상 부모가 세입자로 되어 있어 甲의 돈이라고 할 수 없었다. 또한,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현재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허위계약 및 편법증여 의심이 제기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 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甲이 부모와 체결한 허위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편법증여로 보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 甲은 한강 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내 주택 전세금과 실제 주택임차계약상 전세금이 전혀 달랐다. 국세청은 甲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수십억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닉한 현금매출로 초고가아파트를 구매한 개업의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예금 등으로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제출했다. 예금인 것 맞기는 했는데, 甲은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예금이 지나치게 많았다. 국세청은 甲이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그 돈을 자기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甲이 은닉소득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꾸민 행위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그 종잣돈으로 기존 자신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꾸몄다. 甲이 팔았다는 집은 20대 때 분양받은 아파트였는데, 그때 甲은 소득・재산이 전혀 없었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결과 甲은 20대 때 모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으로 기존 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지불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甲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억원대 증여금을 전세금으로 가장해 거액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로 적발됐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국적만 외국이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부유층 국적 쇼핑자들을 말한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 甲은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샀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했다. 국세청 분석 결과, 기존 아파트 판 돈은 처분대금 형식상 자금출처로 실제로는 아파트 판 돈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란 혐의가 포착됐다. 그 결과, 아파트를 살 때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을 몰래 증여받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