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천안시가 친근한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올 연말까지 시내버스 외부광고판을 이용해 폭넓은 지방세 정보 홍보에 나선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기존 홍보 매체에서 벗어나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맞춤형 홍보 및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동형 매체인 시내버스 외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달 자동차세 선납(최대 9.15% 할인) 안내를 시작으로 △마을세무사제도(1~12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주택·건축물, 9월-토지), 주민세(8월) △차량용 소화기 비치(1월, 6~9월, 12월)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특히 홍보 이미지는 천안 대표 농특산물을 귀여운 캐릭터로 만든 천안프렌즈를 넣어 친근감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천안시는 이번 홍보가 지방세 납부 혜택 알림은 물론 지방세 납기를 놓쳐 받게 되는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고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태백시가 새해를 맞아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리플릿은 납세자들의 지방세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납세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제작하여 △월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개별주택가격 정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지방세 고민을 해결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환급방법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로 상담해 주는 마을세무사 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록했다. 태백시는 리플릿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원실 및 8개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이야기 리플릿 제작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가 제대로 실천되길 기대하며 세금걱정을 줄일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하는 세정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수시가 시민중심 세무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를 올해도 운영한다. 상담소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여수시청 본청사와 여서청사에서 세무민원실을 연장 운영한다. 또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부과된 달에는 시청 본청사 세정과에서 ‘야간, 공휴일 예약상담’을 진행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요건 등 민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들거나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 상담예약’도 할 수 있다.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61-659-3375)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를 통해 민원 451건을 처리했다. 본청 민원실과 여서청사 중부민원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무인 수납기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가 시민의 세금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맟춤형 서비스로 세무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기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해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과 명의대여 행위를 적발하고 11명을 고발 조치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적발사례로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취득세 등 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A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됐다. 건축주인 B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 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변경 전 계약서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1300만 원을 탈루했다. 건설업자 C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 원을 체납하자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했고, 본인 명의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에 운영해 왔다. 도는 벌금상당액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C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체납자였던 D씨는 부친 사망에 따라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지방세 수기납부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새해 첫달부터 시행한다. 인천시는 AI 기술 딥러닝을 적용한 이미지 문자인식시스템을 도입해 수기납부서 판독데이터를 자동 과세등록 후 자동 수납데이터화 함으로써 기존 수납집계 반영이 수납 후 13~23일 소요되던 것을 당일 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 이미지 전송으로 종이서류의 이동도 없애 탄소발생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수기납부서의 수작업 처리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AI 신기술을 세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면 지방정부의 가장 큰 세원 가운데 하나인 재산세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분 재산세 개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보유세와 관련된 당정 간 논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당정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유지하되,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자는 게 조만간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으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유세가 갑자기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과 비교해 늘어난 초과분에서 일정 액을 빼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상한이 150%다. 만약 지난해 종부세로 100만원을 냈는데 올해 200만원이 부과된다면 150만원만 내면 된다. 같은 방식으로 상한을 120%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1월 1일 부로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을 부원장에 임명하고,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이슈에 대한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하능식 박사는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본부장, 한국지방세학회 및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으로 지방세‧재정 제도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담당한다. <인사발령> ▲부원장 하능식 ▲연구기획실장 박지현 ▲지방세연구실장 김필헌 ▲지방재정연구실장 박상수 ▲과표연구센터장 임상빈 ▲세법연구센터장 김수 ▲세외수입연구센터장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 박혜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가 11월 말 기준 2천273억원으로 집계돼, 올 한 해 체납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달 기준 2천27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 2천10억원을 이미 달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 활동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38세금징수과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체납세금 징수 전담 조직이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38세금징수과는 올해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원을 23년 만에 징수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을 수색해 고가의 미술품들과 현금을 압류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의 영치금도 최초로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 22명이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고, 체납자에게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천117건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징수 성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는 주식과 펀드 등에 수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1398명으로부터 총 591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의 협조를 얻어 1천만원 이상 도내 지방세 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금융자산을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1398명이 보유 중인 총 591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찾아내 모두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금융자산은 주식 546억 원,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이며, 이들은 총 838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었다. 중견기업 회장 A 씨는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하면서 140억 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1억3000만 원을 체납한 전 벤처회사 대표 B 씨는 주식 7억 원이 적발됐고, 의사 C씨는 1100만 원을 체납하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납자들이 2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진주시는 최근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재정확충기여자는 지방세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과 5000만원 이상인 개인이며,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수여식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디티알 등 5개 법인과 시민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모범납세자 30명에게는 읍면동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수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