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5.3조원으로, 납부의무자는 63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4일부터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납부일은 내달 15일까지다. 주택분은 54만명‧1.7조원, 토지분은 11만명‧3.6조원이며, 토지와 주택 동시 해당자는 2만명이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반드시 내달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세액을 뺀 나머지 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세액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나눠내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내달 12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5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 대강당에서 서기관 승진자 30명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승진자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와 더불어 미래 관리자로서 활동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승진자들은 지난 11월 24일자 기준 승진발령받은 사람들로 격무부서인 국세청 본부를 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졌다, 이밖에 비고시의 승진소요연수를 단축하고, 민간경력채용 출신 인재를 발탁하는 등 다양한 인재 확보도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2일부터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1000억 미만 사업자다. 영세납세자가 카드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선 대폭 인하한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0.4%, 체크카드 납부는 0.15%다. 영세납세자 기준은 세금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영세납세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영세납세자 추가 인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대상이기에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카드 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의견을 접수받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4일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완전승소 관련 “과세관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세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펀드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최초로 조사하고 국제조세체계를 정립하면서 진취적으로 과세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사안을 위해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체계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조세 쟁점 정리, 신손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TF에 적극 참여했다.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대응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세논리를 만들었던
◇ 일시 : 2025년 11월 25일 소속 성 명 승진직급 국세청 윤상동 세무6 국세청 손동우 세무6 국세청 김창근 세무6 국세청 주우성 세무6 국세청 김도희 세무6 국세청 원대로 세무6 국세청 홍근화 세무6 국세청 김선애 세무6 국세청 심민기 세무6 국세청 박노훈 세무6 국세청 김동현 세무6 국세청 고정은 세무6 국세청 황지아 세무6 국세청 박정화 세무6 국세청 강형규 세무6 국세청 한소연 세무6 국세청 우형래 세무6 국세청 이미연 세무6 국세청 김진동 세무6 국세청 박재욱 세무6 국세청 성현진 세무6 국세청 박재철 세무6 국세청 신헌철 세무6 국세청 홍준영 세무6 국세청 이태상 세무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예측인데, 이후 발표된 3분기 기업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9개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73조2천4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4천55억원(22.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양사 영업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827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관광지역 같이 인구 대비 주류 소비량이 높은 지역에는 주류도매면허를 추가로 발급받을 길이 열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우리 술(K-SUUL) 성장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기존에는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인구수에 맞춰 발급 면허량을 조정했지만, 관광지역같이 주류소비량은 많은 데 정주인구는 적어서 신규면허 발급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새 규정에는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 중 더 큰 값을 따르도록 해 지역 상황에 맞춰 조정하도록 했다. 전통주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부착 제외 대상을 발효주류의 경우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의 경우 250㎘에서 500㎘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업자는 연 90개 정도 될 전망이다.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의 경우 약 10%p, 전통주의 경우 약 20%p 확대한다. 전통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경철(丁京澈) 前안산세무서장이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지난 10월말 명예롭게 퇴임하고, ‘세무법인 장원’ 대표세무사로서 힘차게 ‘제2의 인생’ 새출발 한다. 이달 21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2 부성빌딩 5층에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와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정경철 대표세무사는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직장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뒤 앞으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성실신고에도 충실한 세무사로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약관의 나이였던 1983년 청운의 꿈을 품고 7급 공채로 국세청(안산세무서 첫 임용)에 입사해 32년간 근무하고, 안산세무서장(퇴임시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정경철 세무사는 19968년 자연의 영묘한 빛이 반짝이는 은혜로운 지역으로 불리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목포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조세재정)를 졸업했으며, 국세청 입사는 93년 12월 안산세무서에서 첫 공직생활을 했다. 수원세무서, 남동세무서, 평택세무서, 안양세무서 등 일선 세무관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착수를 상담하기 위해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 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 여 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속세 신고 후 고액의 납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고인의 사업을 이어받은 장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실제로 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의 진정성 어린 눈빛에는 가족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편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