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5년 내 납부된 구직지원금 관련 기타 소득세를 전액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이후 구직지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7만명으로, 환급 금액은 107억원이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은 일종의 장려수당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난 10년간 22% 세율로 원천징수를 떼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했었다. 구직활동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마저 세금을 물리는 결과를 낳았고, 관행적 원천징수, 국세청의 보수적인 세무행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첫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정청구 기간(5년) 내 납부했던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앞으로도 구직지원금에 세금을 붙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26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나섰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국현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40여 명은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연탄 1400장을 직접 배달하며 이웃과 온정을 나누었다. 같은 날 3000장의 연탄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인천지부’를 통해 인천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고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연탄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소년소녀가장 돕기, 재난구호, 배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6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천남동산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강의엔 실무경험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나서서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창업 전 필수 세무회계 등 기초 세법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도 소개됐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5.3조원으로, 납부의무자는 63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4일부터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납부일은 내달 15일까지다. 주택분은 54만명‧1.7조원, 토지분은 11만명‧3.6조원이며, 토지와 주택 동시 해당자는 2만명이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반드시 내달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세액을 뺀 나머지 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세액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나눠내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내달 12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5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 대강당에서 서기관 승진자 30명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승진자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와 더불어 미래 관리자로서 활동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승진자들은 지난 11월 24일자 기준 승진발령받은 사람들로 격무부서인 국세청 본부를 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졌다, 이밖에 비고시의 승진소요연수를 단축하고, 민간경력채용 출신 인재를 발탁하는 등 다양한 인재 확보도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2일부터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1000억 미만 사업자다. 영세납세자가 카드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선 대폭 인하한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0.4%, 체크카드 납부는 0.15%다. 영세납세자 기준은 세금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영세납세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영세납세자 추가 인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대상이기에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카드 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의견을 접수받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4일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완전승소 관련 “과세관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세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펀드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최초로 조사하고 국제조세체계를 정립하면서 진취적으로 과세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사안을 위해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체계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조세 쟁점 정리, 신손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TF에 적극 참여했다.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대응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세논리를 만들었던
◇ 일시 : 2025년 11월 25일 소속 성 명 승진직급 국세청 윤상동 세무6 국세청 손동우 세무6 국세청 김창근 세무6 국세청 주우성 세무6 국세청 김도희 세무6 국세청 원대로 세무6 국세청 홍근화 세무6 국세청 김선애 세무6 국세청 심민기 세무6 국세청 박노훈 세무6 국세청 김동현 세무6 국세청 고정은 세무6 국세청 황지아 세무6 국세청 박정화 세무6 국세청 강형규 세무6 국세청 한소연 세무6 국세청 우형래 세무6 국세청 이미연 세무6 국세청 김진동 세무6 국세청 박재욱 세무6 국세청 성현진 세무6 국세청 박재철 세무6 국세청 신헌철 세무6 국세청 홍준영 세무6 국세청 이태상 세무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예측인데, 이후 발표된 3분기 기업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9개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73조2천4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4천55억원(22.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양사 영업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82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