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부담부증여가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세청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부증여 31,607건 중에 단 6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또한 국세청은 '부담부증여'가 증여세 탈루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담부증여란 수증자에게 부채(채무) 등의 일정한 부담을 얹어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이 방법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 가액이 줄어 누진세 성격이 있는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또한 그는 증여 후 부채를 증여받은 사람이 직접 갚아야 함에도 실제로는 증여자가 부채까지 갚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실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5만 여건의 중여 중 10.3%인 25,654건의 부담부증여가 이뤄졌다.이에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발생한 증여 25만건 중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0.7%인 1804건에 불과하다"며 "사회경제정의를 해치는 부의 대물림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 고액의 외제차를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업체가 확인돼 국세청의 세금집행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고액·상습 체납 법인 100곳 중 9곳이 총 10대의 고액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5억 이상인 업체 929개 중 금액이 큰 순서대로 100위까지를 고액·상습 체납 법인으로 규정하고, 이들 법인 소유의 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체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츠 S320, 아우디 A6, 렉서스, BMW 등 고액의 외제차가 법인 소유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상위 100개의 법인만 검토했는데도 (외제차의) 비율이 적지 않은데 나머지 법인까지 전부 조사해볼 경우 더욱 비율은 증가할 것”이라며 “고액의 국산차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국민정서에 더욱 어긋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체납 법인들이 납세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국세청도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세금집행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금융신문)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점을 이용해 56.9%의 소득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 등의 보다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 업종별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탈루위험이 가장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소득적출률이 56.9%로, 100만원을 벌 경우 약 57만원을 숨기고 43만원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업종(32.7%)나 고소득 기타 서비스 업종(47.6%)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실제로 국세청이 이 기간 동안 탈루 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5,11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조9,159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다. 추징 대상인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실제소득은 14조7,165억원이었는데, 신고소득은 8조1,818억원, 적출소득은 6조5,347억원으로 평균 소득적출률은 46%로
(조세금융신문) 체납자의사생활 보호라는 명목 하에 건물주의 체납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 세입자들이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납으로 인해 경매에 넘겨진 건물의 매각금액이 총 5655억8600만 원이었으나 세입자에게 배분된 금액은 전체의 1/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건물은 연 평균 4843건, 총 2만 4214건 발생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20조 9314억 5900만원 이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건물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압류한 뒤 공개 경매로 처분해 세수를 채우기도 하는데, 이 때 체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이 건물주의 체납사실을 고지못하는 경우가 있다. 체납자가 건물을 압류당한 뒤 공매처분 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 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매각대금의 세입자 배분액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53억1800만원으로 전체 건물 매각액의 1/1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세입자 10명중 1명 밖에 매각액을 받지 못했다는 말
(조세금융신문) 국세체납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천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62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3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들의 체납액은 1조6000억 원과 1조7000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4997억 원으로 소액체납자 1조2000억의 절반 수준이었던 지난 2009년과 대비되는 수치이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3년 전세가 역전되었다. 또 전체에서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금액 역시 5년 전 12%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24%로 2배가 증가했다. 이에 윤의원은 소액체납자는 그대로인 반면 고액체납자는 증가하면서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체납액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뱃값, 주민세등 서민증세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려는 시점에서,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요하고 엄정한 추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정인력이 부족해 지급가구와 지급률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홍보가 부족해 전체 근로장려금 대상가구 1,238만 가구 중 1,60가구만 신청을 했으며, 실제 지급 받은 가구는 전체의 60%에 불과한 753만 가구로 집계됐다.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시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 8월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6,899억원에 불과해 852억원이 미집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담당하는 국세 공무원 숫자가 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에 따른 인력 1,046명의 충원을 요청했지만 안전행정부는 190명만 충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선 세무서에서 소득세 납부를 담당하는 소득세과 직원들이 근로장려금 지급까지 맡다보니 지급기준인 가족사항이나 소득규모를 점검하는 현장확인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는 70만 가구가 넘지만 실제 지급 기준에 맞는지 현장확인한 경우는 34건에 불과하다”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신청도
(조세금융신문) 예산 대비 징수실적 나타내는 지표인 세수진도율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8.2%로 최근 4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97년 IMF때나 2008년 금융위기도 아닌데 올해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성장률 1%가 세수 2조를 거둬들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 3%의 성장률에서 세수부족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이어 “2012년 192조 세입예산을 거의 도달했지만 2013년은 199조의 예산에서 8조정도 부족했다”라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었다. 이에 임환수 청장은 “원래는 8조정도가 국세 수입으로 잡혀야 한다”라며 반문을 제기했다. 임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질의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한 것이다. 강 의원은 질의에서 "근로장려금(EITC), 지방소비세, 조세물납이 국세통계에서 누락됐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2009년 도입한 근로장려금은 2014년 9천억원 환급이 예상되고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는 올
(조세금융신문)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가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모범납세자 지정이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을 주니까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고 탈세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임 청장은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모범납세자 신청은 세무서와 지방청, 본청 등에서 공적 심사를 받아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도 책임이 있다"며 "모범납세자들이 실제 자격을 제대로 갖췄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됐던 연예인 송씨와 관련하여 “유명 인사 혹은 한류스타라고 해서 과세문제라든지 세무조사에 너그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진짜 모범납세자라기보다 홍보도우미로 사용하는거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차후 선정도 신중하게 할 것이며 혐의가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모범납세자의 선정 기준을 보다 객관화·정형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며 “‘세무조사유예제도’는 폐지 혹은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에 한참 못미치는 12.3%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도 수입금액 기준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액은3조1,914억원, 실제 낸 세금은 4조332억원이었다.또한 10대 기업에 최근 5년간 깍아준 공제감면액도10조8,685억원에 달했다.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9년 16.3%였던 것이 2013년에는 12.3%까지 하락했다.반면같은 기간 법인세 공제비율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 2009년 34.7%였던 공제비율이 2013년에는 44.1%까지 늘었다. 즉, 10대 대기업이 내야 할 세금 중 절반 가까이에 공제/면세 해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의 경우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7%였으나 2013년 12.3%로 줄었으며, 공제액수는 2008년 1조7,788억원에서 2013년 3조1,914억원으로 늘었다”며 “이같은 10대 기업 실효세율의 감소는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감세 등 친재벌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법
(조세금융신문) 최근신설된 배당소득증대세제는부자감세를 위한정책이라는지적이다. 8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재성 의원은 "올해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사실상 배당소득자의 상위 1%만 이용할 수 있어맞춤형 부자감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인으로부터 배당되는 이익인 배당소득은 2012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인 8.1조원을 가져가 상위 1%가 6.41%를 가져가는 근로소득이나 22.9%를 가져가는 종합소득에 비해 소득 편중이 심한 편이다. 2012년 전체 배당소득은 약 11조3000억 원 이었으며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28만원 이었으나 상위 1%의 1인당 배당소득은 9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그 다음구간인 상위 2%의 경우 1인 평균 소득은 923만원 이었고, 나머지 99%의 1인 평균 소득은 36만원으로 상위 1%와 약 25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 8월 발표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기업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 분리과세 대상에게는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에게는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