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체납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 하에 건물주의 체납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납으로 인해 경매에 넘겨진 건물의 매각금액이 총 5655억8600만 원이었으나 세입자에게 배분된 금액은 전체의 1/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건물은 연 평균 4843건, 총 2만 4214건 발생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20조 9314억 5900만원 이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건물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압류한 뒤 공개 경매로 처분해 세수를 채우기도 하는데, 이 때 체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이 건물주의 체납사실을 고지못하는 경우가 있다.
체납자가 건물을 압류당한 뒤 공매처분 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 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매각대금의 세입자 배분액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53억1800만원으로 전체 건물 매각액의 1/1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세입자 10명중 1명 밖에 매각액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다.
각 국세청별로는 2013년 기준 중부청(54,873건)이 가장 높았고,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순이었다.
박 위원은 “미납국세가 있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사실을 정확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미련하여 미연에 이런 피해를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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