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고액의 외제차를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업체가 확인돼 국세청의 세금집행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고액·상습 체납 법인 100곳 중 9곳이 총 10대의 고액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5억 이상인 업체 929개 중 금액이 큰 순서대로 100위까지를 고액·상습 체납 법인으로 규정하고, 이들 법인 소유의 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체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츠 S320, 아우디 A6, 렉서스, BMW 등 고액의 외제차가 법인 소유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상위 100개의 법인만 검토했는데도 (외제차의) 비율이 적지 않은데 나머지 법인까지 전부 조사해볼 경우 더욱 비율은 증가할 것”이라며 “고액의 국산차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국민정서에 더욱 어긋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체납 법인들이 납세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세청도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세금집행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한 법인은 495억 3400만원이었고, 한 법인에서 가장 많은 체납 횟수는 41회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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