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부담부증여가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부증여 31,607건 중에 단 6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국세청은 '부담부증여'가 증여세 탈루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에게 부채(채무) 등의 일정한 부담을 얹어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 가액이 줄어 누진세 성격이 있는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증여 후 부채를 증여받은 사람이 직접 갚아야 함에도 실제로는 증여자가 부채까지 갚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5만 여건의 중여 중 10.3%인 25,654건의 부담부증여가 이뤄졌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발생한 증여 25만건 중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0.7%인 1804건에 불과하다"며 "사회경제정의를 해치는 부의 대물림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발생한 증여 25만건 중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0.7%인 1804건에 불과하다"며 "사회경제정의를 해치는 부의 대물림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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