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점을 이용해 56.9%의 소득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 등의 보다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 업종별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탈루위험이 가장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소득적출률이 56.9%로, 100만원을 벌 경우 약 57만원을 숨기고 43만원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업종(32.7%)나 고소득 기타 서비스 업종(47.6%)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실제로 국세청이 이 기간 동안 탈루 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5,11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조9,159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다.
추징 대상인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실제소득은 14조7,165억원이었는데, 신고소득은 8조1,818억원, 적출소득은 6조5,347억원으로 평균 소득적출률은 4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우 의원은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이 많이 거래되는 일부 고소득 현금수입업종 종사자들은 현금거래시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액을 확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탈루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보다 엄격히 시행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 업종별 세무조사 현황
(명, 억원, %)
구 분 |
인 원 |
실제소득 |
신고소득 |
적출소득 |
소득적출률 |
부과세액 |
전문직 |
1,868 |
46,425 |
31,264 |
15,161 |
32.7 |
7,211 |
현금수입업종 |
1,395 |
23,821 |
10,258 |
13,563 |
56.9 |
6,284 |
기타 업종 |
1,854 |
76,919 |
40,296 |
36,623 |
47.6 |
15,664 |
계 |
5,117 |
147,165 |
81,818 |
65,347 |
46 |
29,915 |
[자료 : 국세청, 이만우 의원실]
*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 / (신고소득 + 적출소득)
* 전문직 :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 해당 자료의 소득적출률은 탈루 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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