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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전자지급수단 1일 이용한도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 이달 말부터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사용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폐지된다. 
 
이와함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에서 국가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한 조항을 삭제해 국가기관 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도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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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