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지정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모범납세자 표창을 취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차후 선정에서 영구 제외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러한 내용의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무부담 완화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거짓증빙으로 모범납세자가 된 경우를 적발하고, 모범납세자가 된 후 탈루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에 최소 1회 이상 사후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국세청은 표창권자에게 모범납세자를 표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표창이 취소된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영구히 모범납세자가 될 수 없도록 영구히 선정에서 제외하는 원아웃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 측은 모범납세자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면서 책임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이번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모든 모범납세자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할인 및 보험가입한도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과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발급대상을 국세청장에서 지방청장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