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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하고 비트코인 ‘존버’…국세청 첫 철퇴 맞았다

# 서울 강남의 모 병원을 가진 체납자 A는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으나, 재산이 없다며 27억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의 추적조사로 가상화폐로 39억원을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A는 현금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 체납자 B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7억원의 금융재산을 은닉하고는, 돈이 없다며 2억원의 상속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상속 재산 중 5억원이 가상화폐로 숨겨져 있다는 것이 국세청에게 적발됐고, 국세청은 법원을 통해 D가 밀린 세금을 낼 때까지 가상화폐 5억원에 압류를 걸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추적조사해 366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데 대한 첫 정부 제재다.

 

가상화폐는 2018년 대법 판결을 통해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2014년 34만원이었던 1비트코인당 가격이 지난해 3100만원, 올해 3월 10일 기준 6200만원에 도달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일평균 거래액이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솟구쳤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화폐를 재산은닉에 활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에 착수했고, 고액체납자 2416명으로부터 약 366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첫 공식제재’

법 테두리 철저히 지켰다

 

가상화폐는 범죄단체의 자금은닉,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우려됐다. 또한, 수사당국이 범죄에 활용된 비트코인을 몰수하고도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범죄수익의 국고귀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이번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은닉 가상화폐 적발 건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첫 성공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세금의 채권적 성격과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활용한 세무공무원들 덕분이다.

 

국가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세금은 일종의 ‘빚’, 채권으로 국가는 다른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보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국가는 채권자, 체납자는 채무자가 된다.

 

 

그런데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면, 체납자는 거래소에 지시를 내려 가상화폐를 팔고 대금을 거둘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다.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 체납자는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를 판 대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이며, 거래소는 채무자가 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1순위 채권자로 체납자가 가상화폐 매매 대금을 받게 되면, 해당 대금에 대해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체납자가 가상화폐로 번 돈을 숨길 수 있기에 거래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은 거래소에 대해 1순위 채권자, 체납자는 거래소에 대해 2순위 채권자가 된다.

 

 

이러한 채권 채무관계는 민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지만, 가상화폐에 대해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거래소 측에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달받아 분석하고, 은닉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 청구권을 압류했다.

 

국세청 측은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각종 법률관계를 치밀히 검토했고, 이를 통해 거래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거래소가 금융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받음에 따라 가상화폐를 통한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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