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7일 LH사태에 요지부동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과장급 1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정예조사요원을 파견(본부 4명, 각 지방경찰청 16명)하고, 투기 혐의자 분석, 자금추적, 기관 간 수사정보 및 자료공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수본에서 투기혐의 등으로 확정된 수사대상자를 특정하여 납세자 기본사항, 세금신고 내용 등 요청한 과세정보에 대해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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