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 맑음강릉 4.3℃
기상청 제공

은행

전세대출, 5억 한도 분할상환되는 상품 5월 출시된다

비과세·소득공제 받으며 목돈 모으는 효과 기대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 상향, 보증료율 인하 등도 추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5월에 추가로 출시된다.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는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 중이다.

 

SGI서울보증은 현재 분할상환 전세대출 보증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 상품은 필요한 경우 도중에 일시 상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 등으로 원금을 나눠 갚기 어려워졌을 때 연체 걱정 없이 만기 때 한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5월께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지만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대출 원금이 줄지 않으니 늘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적어진다.

 

내 집 마련이나 전세금 인상 등에 대비해 목돈을 모아야 하는 차주라면 전세 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노려볼 수 있다.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으면 이자소득에 14% 세금이 붙지만,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 대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또 원리금을 갚는 데 쓴 돈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되므로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원리금 75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말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출시했는데, 보증 한도가 2억2천200만원에 그친다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26일까지 누적 신청 규모는 502건, 약 635억원이다.

 

향후 분할상환 전세대출 공급이 확대되고 이와 별개로 시장 금리 등도 오르면 분할상환을 원하는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전세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는 행정지도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금융위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인당 보증 한도를 지금의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총 공급 한도는 폐지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이달 중순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