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 46건에서 부당하게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것을 자체 시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한 결과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33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밖에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 중 191건을 개선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66건을 재심의한 결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 총 13건을 바로잡았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부당한 권익침해를 막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1명의 국세청 관계자를 제외하고 위원장 등 위원을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 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권리보호요청을 재심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발견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소관부서에 개선할 것을 통보하는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갖추고 있다.
◇ 민원 해소부터 제도 개선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아 수정한 행정 사안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건.
납세자에게 증여세 조사 선정사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금융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자체로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접수된 탈세제보가 제때 세무조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전산관리시스템 보완, 질문‧조사권 대상자가 아닌 인우보증인 등 참고인이 국세청의 조사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행정을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도 개정했다.
대규모 세무조사의 경우 기간연장‧범위 검토 시 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 위원회에서 전담 심의하도록 했다.
비정기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을 할 경우 위원회에 납세자 또는 조사팀 당사자 주장‧의견이 담긴 심리자료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탈세혐의가 뚜렷한 일부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모든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해 위원회가 납세자의 의견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권 행사기준을 세액 10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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