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에게 학자금상환을 2년간 유예한다.
국세청은 2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20만명에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대출자 6만5000명이다.
대출자는 월급에서 원천공제 또는 일시 납부할 수 있다.
회사 원천공제의 경우 연간 의무상환액을 매월 나누어 내게 되고, 대출자가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단, 일시 납부자의 경우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2회 분할 납부자의 경우 6월 30일, 11월 30일 절반씩 내면 된다.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학자금상환 대상이라는 것이 통지되지 않는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자가 재취업해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한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리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2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 외의 소득금액의 합이 1323만원 보다 적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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