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면 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과세당국은 신고대상자 중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외에도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 23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착한임대인의 경우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6번), 국세청 홈페이지 전용 코너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세무서 현장 신고를 축소하는 대신 간편신고를 확대했다.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소액 주택임대소득(연수입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했다.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90명에서 148명으로 늘려 보다 쾌적한 상담환경을 제공한다.
홈택스 이용 시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이용편의도 개선했다.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전달하고, 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강화된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개인 컴퓨터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쾌적한 상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인원을 두 배 늘려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5・6월 말→8월 말)한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의 경우 올해 6월 말로 앞당겨 지급한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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