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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카드사 잘못으로 해지하면 남은 포인트 돌려받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정보 유출처럼 신용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카드 등은 카드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탈회시 잔여 포인트를 캐시백 등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신한카드는 카드사가 개인 정보 유출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위반으로 고객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마이신한포인트 세부운영기준을 변경했다.

그동안은 회원이 카드사에 신용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해 해지할 때는 유효기한과 상관없이 남아있던 포인트가 전액 소멸됐다. 

구체적으로 신한카드는 회원이 탈회(회원자격 상실)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경우 삭제 전 잔여 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기로 했다. 또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로 고객에게 해당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카드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탈회 시에는 현금으로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유효기한 내의 포인트는 소멸하지 않는다. 

삼성카드도 이런 내용을 곧 고객들에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고지하고, 캐시백 형태로 포인트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잔여 포인트에 대한 환불을 원칙으로, 고객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해당 금액만큼 기프트카드를 충전해 준다는 계획이다. 

하나카드와 현대카드도 캐시백 등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잔여 포인트를 보전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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