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취재기자를 감금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매체 측은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기자를 몸으로 가로막고, 출입문을 잠근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사회 관계망을 통해 서울 모 세무서에서 세정협의회 회의를 취재하던 기자를 세무공무원들이 옥상에 감금하는 소동이 발생하고, 몸싸움 와중에 취재기자의 휴대폰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글이 퍼졌다.
국세청은 감금과 몸싸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모 세무서 옥상에서 세무서장과 담당 간부 참석하에 지역 관계자 2명과 세정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세정협의회란 원활한 세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로 세무서에서는 주요 국세행정 사안을 안내하고, 민간에서는 세무 애로 사항을 교환한다.
이날 모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A씨는 옥상에 올라와 회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후 신분을 밝히고, 세무서 밖으로 나가려 했다.
세무서 측은 A씨가 찍은 사진을 달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세무서 측은 A씨로부터 취재에 대해 사전 허가나 연락을 받은 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 측에서는 A씨가 찍은 사진을 지울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국세청 측에서는 해당 세무서에서는 세정협의회 회의 중 알 수 없는 인물(A씨)이 갑자기 사진을 찍고 빠르게 현장을 도주하자 직원을 통해 A씨에게 접촉한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측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사진을 찍었는지’ 묻는 과정에서 A씨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감금이나 몸싸움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밝힌 정황과 국세청의 답변에는 차이가 있다.
회의가 열린 옥상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고, 회의 모습을 찍은 후 취재 이유와 신분을 세무서 측과 협의회 회원 측에 밝혔다는 것이다.
A씨는 공공기관 내 코로나 19 관련 방역 수칙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세무서에서 왜 협의회 회의를 자주 여는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협의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찍어 증거를 남기려 했었을 뿐, 취재윤리에 따라 신원을 특정하는 표시를 완전히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회의참가자들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무서 직원들은 A씨의 말을 믿지 않고, 기습적으로 A씨의 휴대폰을 빼앗고, A씨의 허리띠를 잡아채는 등 A씨의 움직임을 가로막고, 심지어 개방된 옥상 문조차 걸어잠궜다고 A씨는 전했다.
국세청 측은 회의참가자들의 얼굴을 찍은 것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움직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대응했던 것이라며, 폭행이나 감금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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