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해체 비용 등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력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매달 전기 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재원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밝힌 바 있다.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것이다.
그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반해,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추어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은 올해 12월 초에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2월초까지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후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삼척의 대진 1·2호기 및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 중단을 단행한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용 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현 정부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시행한다는 점에서 탈원전 비용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기금은 준조세에 가까운데,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쌓고, 전력산업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공익사업과 전력 분야 기술 인력 개발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매년 2조원 가량 걷히는 것으로 추전되고, 지난해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원에 달한다.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보전을 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 4천억원대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길 거라는 입장에 대해 "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사용하여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이 마련되면,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적법·정당한 비용 여부 등에 대해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칭)의 검토를 받아 보전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용보전 규모가 결정되면, 전력기금의 여유재원 범위 내에서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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