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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주식 거래 정지' 아시아나항공, 상장폐지 심사하기로 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한국거래소가 아시아나항공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심의를 20영업일 이내 진행해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사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 심의가 다시 열린다.

아시아나항공은 "거래정지 연장에 대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주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조속히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기소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하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달 26일 아시아나항공의 종가는 1만7천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1% 미만)는 17만68명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 계약에 따르면 거래를 중단는 조건에 상장폐지 등의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인수와는 상관없을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에서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상장폐지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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