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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간위원 ‘납세자권익 컨퍼런스’…과도한 세무조사 연장 방지

조사연장 시 납세자 진술권 보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입회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의 국세청 위촉 민간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세청은 21일 국세청 본부 세종청사에서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본부와 전국 납세자보호위원장 8명, 본부‧지방국세청‧세무서의 민간위원 57명이 참여했다.

 

논의 주제는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이 꼽혔다.

 

1주제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2주제로 세무조사 승인 시 적정 소요일수 가이드 라인 마련 등이 논의됐다.

 

3주제에서는 영사자영업자 세무조사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참여해 적법 조사절차 준수 등을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이 교환됐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오늘 컨퍼런스는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오늘 컨퍼런스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국세청의 각 관서별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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