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고지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세금고지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전자고지 이용 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계좌이체 등으로 곧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는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내 신청‧제출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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