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부터 온라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전자기부금영주증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기부금단체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별도로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에서도 면제된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내역이 투명해져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결과 15만명이 참여했고,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됐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발급·조회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을 통해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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