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실적이 하락할 경우 백화점·대형마트 내 매장영업이 부진한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규모 유통업체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 거래 계약서를 개정해 이런 내용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계약서에 포함된 '임대료 인하' 요청 가능 사유로는 입점 업체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유통업체 측 요구에 따라 변경되고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임대목적물 주변환경이 크게 바뀐 경우, △물가 또는 기타 경제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우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도 임대료 인하 요구에 포함될 수 있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이 감액 요청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유통업체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멋대로 중단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매장임차인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은 3개월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경영난에 사업을 접고자 하는 임차인이 보다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나 판촉비용 분담, 매장 위치 등 주요 조건의 결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도록 했다. 관리비와 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도 계약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는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판촉행사 비용 분담 등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이 공동 프로모션 행사를 할 때 전체 판촉비용 중 매장임차인의 분담비율을 50%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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