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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 31일까지 7월 소득자료 제출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사용…전월 소득자료 매달 말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분 소득자료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명에게 이러한 내용의 소득자료 제출 등을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월별 제출로 단축됐다.

 

청소 등 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국가기관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라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다.

 

 

소득자료 제출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현장 신고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시행 초기를 감안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되나 20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휴업・폐업을 한 경우라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이며,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원)을 빼면 안 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과 안내문에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도표로 제공한다.

 

 

원천징수의무자분들은 소득유형에 따라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업종코드로 신고해야 한다. 잘못 분류하면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자가확인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내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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